종로구 주택가에 들어선 도시형생활주택 전경.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
/자료제공=서울시
매입 주택은 자치구와의 연계를 통해 유형별 맞춤형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임대주택 매입검토 △ 평면계획 수립 및 운영을 맡는다. 자치구는 △입주자 추천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한다. SH공사는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 △ 주요 하자 처리를 한다.
특히 매입 심의시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건축주요 공종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품질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매입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사 2명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매입신청은 이달 24일부터 11월7일까지 시 임대주택과나 SH공사에 매입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건축 설계(안)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 등이 필요함을 감안해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는다.
매입여부 결정은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 △기반시설 및 교통·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서울시 적정주거기준 면적(17㎡, 31㎡)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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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선 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가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사회추세 변화에 따른 인구 구조에 걸맞은 유용한 임대주택" 이라며 "특히 자치구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따른 자치구의 필요주택을 매입해 자치구에서 직접 입주자 추천과 관리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과 관리에 효율화를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