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공정거래위원회/김지영 디자이너
2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5589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실제 받은 금액은 3328억5200만원에 불과했다.
이러다 보니 공정위가 매년 책정하는 이듬해 과징금 세입 예산액을 과도하게 잡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공정위 소관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로, 매년 그 다음해 과징금 세입 예산액을 편성한다. 과징금 예산액은 최근 3개년도 평균수납액과 법개정에 따른 예상 증가분, 소송환급감소 노력분(최근 3개년도 평균 환급액의 5%), 체납 과징금 회수노력분(2013년말 기준 체납액의 5%), 납부기한 연장 과징금을 더해 추정하고 있다.
2015년을 예로 들면 최근 3년간 평균 수납액 5305억6500만원에 △법개정으로 인한 예상 증가분(512억6900만원) △소송환급 감소 노력분(29억5000만원) △체납과징금 회수노력분(18억원) △납부기한 연장 과징금(136억7700만원) △예산조정 증가분(529억7900만원) 등까지 포함해 6532억4000만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최고 수납 실적을 보인 2012년도는 이 기준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 해엔 세탁기와 TV 등의 가격을 인상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라면값을 담합한 농심·삼양식품·오뚜기·한국야쿠르트,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입찰 담합한 현대·대우·GS·포스코 등 8개 건설사 등이 과징금 1조원이 넘는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선 비정상적으로 과징금이 많았던 2012년도를 제외하고 3958억원(2010년, 2011년, 2013년)을 기준으로, 5185억원을 예산액으로 잡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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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처 관계자는 "내년도 세입 예산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예산 조정부분 530억원이 포함돼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다"며 "과거 수납액과 수납률 실적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세입 예산액을 반영해 수납률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미수납액은 기업들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신청 △감면신청 △징수유예(집행정지) 등에 따른 변수로 나타날 뿐 징수엔 큰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도 미수납액 2252억800만원 중 1884억400만원은 올해로 납부기한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신청건이란 설명이다. 2012년 미수납액 1686억9300만원 중에서도 약 1000억원 정도가 지난해로 넘어가 징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의 예산 대비 수납액 차이가 발생하는 건 법 위반과 과징금 부과 여부, 부과금액 등 결정에 대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기업들 요청에 의해 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되는 건들이 많아 미수납액이 많은 것처럼 보일뿐이지 과징금에 대한 징수 절차는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