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장관의 국감 요구자료 사전 검열 지시와 관련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2014.10.13/뉴스1
21일 산업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이 광물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2010년 12월 양양철강 개발 명목으로 설립된 대한광물에 지분 15%(12억원)을 투자했다. 한달전 양양철강 광업권을 가진 대한철광 대표가 광물공사에 양양철광 공동개발을 제안, 광물공사는 이사회를 통해 투자를 결정했다. 광물투자와 함께 한전산업과 대한철강이 각각 51%, 34%를 투자했다.
이듬해 1월 설립된 대한광물은 보름도 안돼 430원이던 주가가 320% 폭등, 1860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조사 결과 양양철광에서의 희토류는 경제성이 없다고 판명돼 앞으로도 생산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처럼 허위 사실 발표로 주가 조작이 이뤄졌고 이는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면서 "광물자원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때 의사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철 산업위 위원장은 "명백한 조가조작으로 보여진다"면서 "엄중한 문책을 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산업부가 주도적 조사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