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신형폰에 '울고' vs 재약정 할인에 '웃고'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4.10.1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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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단통법 시행 2주 희비 엇갈리는 사람들…제조사·대리점 매출 급감에 '울상

비싼 신형폰에 '울고' vs 재약정 할인에 '웃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이 채 2주가 안됐으나 그야말로 `난리법석'이다. 신형 스마트폰 구매 비용 부담이 늘었다며 울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단통법으로 혜택을 본다고 희색을 띠는 사람들도 있다.

◇ 우는 사람들=발품 팔아 스마트폰을 싸게 구입한 사람들. 단통법 등 정부 규제 강화로 단말기 보조금이 확 줄자 `정부가 단말기 가격을 올렸다"며 아우성이다. 일부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공시를 넘어서는 보조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기대(?) 아닌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지금 당장 신형폰 교체를 준비한 이들은 반발이 크다.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의 반발도 크다. 올해 초 이동통신사 영업정지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대리점과 판매점은 단통법 시행으로 가입자가 급감하면서 또 한 번의 시련을 겪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7일 이동통신 3사의 일일 평균 가입자는 4만4500건. 9월 평균 6만6900건보다 33.5% 감소했다. 신규 가입자나 번호이동 가입자가 줄면서 대리점과 판매점은 수수료 등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분리공시'를 피해 혜택을 입었다고 비난을 받는 제조사도 실은 울상이다. 스마트폰 판매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신제품을 내놓고 특수를 기대했던 제조사들은 단통법으로 판매량이 이전보다 반토막 나자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그렇다면 이동통신사는 어떨까. 당장 과도한 보조금을 쓰지 않는 것에는 안도하고 있지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 12%로 기대보다 높게 책정된 것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이 합쳐서 쓰던 보조금의 80%를 넘어선다"며 "제조사들이 쓰는 보조금까지 이동통신사 재원으로 할인해주고 있다"며 울상이다.

◇ 웃는 사람들= `호갱님' 취급받던 중장년층이나 주부 등이다. 예컨대 과거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 도시에 사는 자식을 불렀던 농어촌 어르신들도 마음 놓고 대리점과 판매점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을 자주 교체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득이다. 2년 약정을 끝나 현재 가입한 이동통신사와 재약정을 맺으면 지금까지 받았던 약정할인은 물론 보조금에 상응하는 12%의 요금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다.


스마트폰을 다시 사지 않아 돈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금까지 절약할 수 있다. 예컨대 월 5만5000원짜리 SK텔레콤 요금제 가입자는 지금까지는 약정할인으로 월 4만750원을 냈지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까지 받으면 월 3만5850원(부가가치세 제외)만 내면 된다.

실제로 미래부 조사에 따르면 중고폰 일일 평균 가입자는 4800건으로 9월 평균 2900건보다 63.4% 증가했다. 미래부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라고 분석했다.

외국산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반기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동통신사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해 아무리 낮은 출고가에 스마트폰을 출시해도 가격경쟁력에서 뒤졌다.

하지만 단통법으로 외산폰을 갖고 가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출고가를 낮추면 가격경쟁력은 두배로 올라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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