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상속한 태경산업 '외동딸', 180억대 상속세는?

머니투데이 오정은 기자 2014.09.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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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회장 타계로 김해련 송원그룹 회장이 태경산업 최대주주 등극..."배당금 증액 기대감"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송원그룹의 외동딸인 김해련 회장이 부친 타계로 최대주주에 등극하면서 2세 경영에 나섰다. 180억원이 넘는 상속세의 재원 마련을 위해 고배당을 실시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태경산업 (6,030원 ▼10 -0.17%)은 지난 29일 김영환 회장 사망으로 딸인 김해련 송원그룹 회장이 주식 680만4620주(23.28%)를 상속받아 최대주주가 김해련 회장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김 회장이 이번 상속으로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18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태경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 상속세 할증평가 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김영환 회장이 상속한 지분은 50% 미만이기 때문에 주식 평가액에 20%의 할증을 해야 한다.

상속세의 기준이 되는 주가는 수증일 전후 2개월, 총 4개월의 평균주가로 결정된다. 태경산업의 상속 신고일(김회장 사망 3월22일 기준, 1월22일~4월22일) 전후 4개월의 평균 주가는 4900원이었다. 평균주가로 계산한 수증받은 주식 가치는 약 333억원이다. 333억원에 20%를 할증하면 약 400원이 되고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약 200억원(상속공제 등은 생략)이 된다. 자진납세 신고 10% 할인을 감안하면 약 180억원이 최종 납부세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련 회장이 개인 재산으로 180억원 전부를 납부할 여력이 없다면 배당금 증액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 지분율로 지난해 수준인 주당 150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할 경우 김 회장의 배당금은 10억2000만원 가량에 불과하다. 그것도 세금을 내고 나면 약 6억원 밖에 수령하지 못한다. 배당금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특히 2014년 세법개정안은 대주주의 배당금에 대해 25%의 세율로 향후 3년간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기에 김 회장은 내년부터 3년에 걸쳐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배당을 늘릴 수 있게 됐다.

태경산업은 지난해까지 매년 주당 150원의 현금배당금을 지급했다. 시가배당률은 2013년 3.1%, 2012년 4.4%로 3년 평균 배당수익률은 4.1%를 기록했다. 2012년 40.33%에 이르렀던 현금배당성향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감소로 105.92%로 치솟았다. 이익이 다소 줄어도 배당금 규모는 유지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은 매출액이 209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증가했다.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약 60억원으로 지난해 23억원 대비 161% 증가했다.

실적 호조로 올해는 적어도 지난해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배당금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8월 기준 현금성 자산만 800억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어 배당 증액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태경산업 관계자는 "상속세는 연부연납으로 납부할 예정"이라며 "향후 배당금 증액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5년 연부연납으로 상속세를 낼 경우 김 회장은 매년 약 36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경산업=송원그룹 계열사 가운데 지주회사 역할을 맡고 있다. 본업은 합금철 제조 등 산업용 기초소재와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이다. 백광소재, 태경화학, 남영전구, 남우화학, 경인화학 등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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