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태경산업 (6,030원 ▼10 -0.17%)은 지난 29일 김영환 회장 사망으로 딸인 김해련 송원그룹 회장이 주식 680만4620주(23.28%)를 상속받아 최대주주가 김해련 회장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김 회장이 이번 상속으로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18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속세의 기준이 되는 주가는 수증일 전후 2개월, 총 4개월의 평균주가로 결정된다. 태경산업의 상속 신고일(김회장 사망 3월22일 기준, 1월22일~4월22일) 전후 4개월의 평균 주가는 4900원이었다. 평균주가로 계산한 수증받은 주식 가치는 약 333억원이다. 333억원에 20%를 할증하면 약 400원이 되고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약 200억원(상속공제 등은 생략)이 된다. 자진납세 신고 10% 할인을 감안하면 약 180억원이 최종 납부세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4년 세법개정안은 대주주의 배당금에 대해 25%의 세율로 향후 3년간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기에 김 회장은 내년부터 3년에 걸쳐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배당을 늘릴 수 있게 됐다.
태경산업은 지난해까지 매년 주당 150원의 현금배당금을 지급했다. 시가배당률은 2013년 3.1%, 2012년 4.4%로 3년 평균 배당수익률은 4.1%를 기록했다. 2012년 40.33%에 이르렀던 현금배당성향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감소로 105.92%로 치솟았다. 이익이 다소 줄어도 배당금 규모는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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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실적은 매출액이 209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증가했다.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약 60억원으로 지난해 23억원 대비 161% 증가했다.
실적 호조로 올해는 적어도 지난해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배당금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8월 기준 현금성 자산만 800억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어 배당 증액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태경산업 관계자는 "상속세는 연부연납으로 납부할 예정"이라며 "향후 배당금 증액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5년 연부연납으로 상속세를 낼 경우 김 회장은 매년 약 36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경산업=송원그룹 계열사 가운데 지주회사 역할을 맡고 있다. 본업은 합금철 제조 등 산업용 기초소재와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이다. 백광소재, 태경화학, 남영전구, 남우화학, 경인화학 등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