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안호봉)는 22일 사기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하며 "매월 첫째·셋째주는 월요일, 둘째·넷째주는 수요일에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첫 공판이 열린 이후 '내란음모' 사건이 진행되면서 중단됐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압수수색 및 증거수집 절차의 위법성과 공소제기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두 차례 변경된 사실을 문제삼으며 금액이 계속 변경되는 등 기소단계부터 명확한 범죄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은 자신이 설립한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 옛 CN전략연구소)를 이용, 선거비를 부풀린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을 허위청구해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10월 기소됐다.
이 의원은 또 CNC의 법인자금 2억3100여만원을 유용, 2009년 서울 여의도 빌딩 등 부동산 취득비용 및 생활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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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판은 다음달 6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