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민사·가사·행정 상고심 사건의 종이기록사건에 대한 판결문전자송달 신청을 하면서 상고심 알림서비스를 선택하면, 종국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신속히 통지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전자송달신청' 시스템이란 종이기록으로 진행 중인 사건에서 전자문서로 작성된 판결서를 전자상에서 송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종이기록사건에서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사건검색이나 전화문의 등을 통해 사건 진행내역을 알아보거나, 법원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을 할 수 있어서 불편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것이 대법원 측의 설명이다.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SMS 문자 외에 이메일(e-mail)을 통해서도 통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판결문전자송달 신청화면/자료제공=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