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기록사건도 상고심 알림서비스 기능 제공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2014.09.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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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이 아닌 종이기록사건에서도 휴대전화를 통한 상고심 결과 알림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민사·가사·행정 상고심 사건의 종이기록사건에 대한 판결문전자송달 신청을 하면서 상고심 알림서비스를 선택하면, 종국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신속히 통지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전자송달신청' 시스템이란 종이기록으로 진행 중인 사건에서 전자문서로 작성된 판결서를 전자상에서 송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앞으로 '휴대전화를 통한 알림서비스'는 법원 방문 없이 전자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존에는 종이기록사건에서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사건검색이나 전화문의 등을 통해 사건 진행내역을 알아보거나, 법원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을 할 수 있어서 불편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것이 대법원 측의 설명이다.



전자소송에서는 이미 자동으로 상고심 알림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SMS 문자 외에 이메일(e-mail)을 통해서도 통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판결문전자송달 신청화면/자료제공=대법원판결문전자송달 신청화면/자료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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