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자의 노조활동을 포기하지 않은 전교조에게 지난해 10월 '노조 아님'을 정식 통보했다. 노조설립이 취소됨에 따라 타격을 입은 전교조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교원노조법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교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교원이나 노동조합의 헌법상 단결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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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불복한 전교조는 즉각 항소하면서 재판부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