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인만 노린 건강기능식품 '떴다방' 업주 검거

머니투데이 신현식 기자 2014.09.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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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만원짜리 식품 59만원에 판매해 폭리

서울 금천경찰서는 노인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고가에 판매해 폭리를 취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로 최모씨(48)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건물 지하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60대 이상 여성 노인들을 불러 모아 24만원짜리 건강기능식품을 59만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 건강기능식품이 뼈나 관절계통 질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속여 고가에 판매한 후 자리를 뜨는 전형적인 '떴다방' 영업 행태다.

경찰은 추석 명절 기간 불량식품 특별단속을 벌이던 중 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남성 노인들은 술을 마시고 와 행패를 부리는 등 불편해 여성 노인들만을 노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노인들에게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업주들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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