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관들, '유우성 애니메이션' 뉴스타파에 패소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2014.09.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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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씨. / 사진=뉴스1간첩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씨. / 사진=뉴스1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씨 관련 동영상을 제작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17일 국정원 수사관 신모씨와 유모씨, 박모씨가 뉴스타파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뉴스타파가 지난해 9월 인터넷에 게재한 '뉴스타파 스페셜-자백이야기'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됐던 탈북자 유씨의 동생 가려씨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유씨에 대해 증언하게 된 경위를 담고 있다.

유씨는 재북화교로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2월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유씨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인 가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가려씨가 사실상 구금된 상태로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진술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1심 판결 이후 공개된 뉴스타파의 영상은 국정원의 '큰삼촌 수사관, 대머리 수사관, 아줌마 수사관' 등을 등장시켜 이들이 가려씨를 폭행·협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내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신씨 등은 뉴스타파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신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뉴스타파가 신씨 등이 가려씨를 회유·협박·폭행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같은 영상물을 게재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세 사람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로 각각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문제의 애니메이션에서 묘사된 이들이 원고들이라고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뉴스타파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영상에 '국정원 수사관'이라는 집단이 표시됐다고 해서 국정원의 구성원인 신씨 등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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