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증권금융, 부동산펀드 폭탄세 특별대출 추진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황국상 기자 2014.09.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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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금융이 부동산펀드의 취득세 감면액 추징 조치로 자금난에 부딪힌 자산운용사에 대한 저금리 긴급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펀드 운용규모가 큰 자산운용사의 줄도산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운용업계가 긴급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부동산펀드의 취득세 환수 조치에 따른 감면액 추징 대상은 30개 자산운용사의 98개 펀드로 이들 펀드에서 추징될 세금은 1200억원 규모다. 그 중에서도 이지스자산운용(256억원), 삼성SRA자산운용(141억원), 하나자산운용(127억원) 등 부동산펀드가 많은 운용사는 100억~200억원대의 세금을 내야 할 처지다.



운용사들은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지만 최종 판결까지 길게는 5년이 넘는 기간이 걸리는 데다 일단 세금을 먼저 내야 하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크다. 이지스자산운용과 아주자산운용 등 일부 운용사의 경우 추징금이 자기자본규모를 넘어 추징금 부과가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추징금을 미납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고 펀드 재산에 대한 강제처분이 진행된다.

증권금융은 이와 관련, 해당 운용사에 담보 대출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연 3%대, 전체 대출규모는 1000억원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일부 운용사가 TFT(태스크포스팀)를 꾸려 금융위원회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증권금융이 증권유관기관으로 업계의 위기 타개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금융은 지난해부터 증권사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와 일중 유동성 지원 한도 확대 등 업계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증권금융 추산에 따르면 대출금리 인하 조치로 증권사들은 연간 140억원의 수지 개선 효과를 보고 있다. 증권금융은 올 초에도 증권업계 M&A(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2조원 한도의 대출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부동산펀드의 취득세 감면액 추징 사태는 부동산 취득 이후 등록된 부동산펀드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해줬던 관행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성시가 안전행정부에 취득세 감면 조항의 유권해석을 요청하자 안행부는 그동안의 업계 관행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이후 조세심판원도 안행부와 같은 결론을 내리자 대구시 등이 취득세 환수 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서울시도 이달 중 과세 예고 통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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