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저작권' 소송으로 얼룩진 7080 통기타 음반들

뉴스1 제공 2014.09.1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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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음향공업, 오리엔트 나현구 대표 상대 패소
올에이미디어, 신세계음향공업 상대 반소 일부승소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1970년대 주옥같은 포크록 음반을 제작해 LP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오리엔트프로덕션 나현구 대표가 음원저작권을 놓고 소송전을 벌인 끝에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신세계음향공업이 나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세시봉 친구들'의 음반제작사인 올에이미디어가 신세계음향공업을 상대로 낸 반소(反訴)에서는 "신세계음향공업은 1758만6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 대표는 지난 1978년 신세계음향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윤모씨와 자신이 제작한 55개의 음원을 양도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나 대표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피리부는 사나이' 등이 수록된 '70골든통기타모음집', '대힛트가요모음집' 등에 대한 음원저작권을 주식회사 한양음반에 1억5000만원을 받고 넘겼다.

한양음반은 지난 1999년 경성미디어에 '한양음반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음원 일체'를 3억원에 매도했지만 이후 지난 2007년 6월 올에이미디어로 4억원에 또다시 매도됐다.

신세계음향공업은 "나 대표에게 더 이상 음원에 대한 권리가 없음에도 이중으로 양도하고 올에이미디어는 아무런 권한 없이 음반을 제작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나 대표가 윤씨에게 55개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양도한 것이라기보다 음원을 사용하여 재편집용 또는 경음악용 음반 등을 제작, 판매, 유통할 수 있도록 저작인접권의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며 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저작인접권이란 전통적 저작권의 보호 외에 저작물의 실연자나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 저작물을 배포·전파하는데 기여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권리개념이다.



재판부는 또 올에이미디어가 신세계음향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올에이미디어가 지난 2007년 6월 오리엔트 음원의 저작인접권을 양도받았으므로 그 이후의 수익에 대해서는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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