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불법 논란' 우버 영업금지 판결

머니투데이 차예지 기자 2014.09.0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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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블룸버그/사진=블룸버그


전세계적으로 불법 논란이 일고 있는 콜택시앱 우버에 대해 독일 법원이 영업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승객운송법에 따른 영업허가 없이 독일 전역에서 우버가 더는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지난달 판결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원은 우버의 불공정 행위를 지적하며 승객 보호를 명분으로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수도 베를린과 함부르크 등지에서는 자격 없는 운전자를 고용해 안전 규정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시 당국 차원의 영업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 1일 프랑스 수도 파리의 시정부도 우버 영업을 금지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우버는 불법 영업 시 건당 25만유로(3억4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우버는 "혁신과 경쟁은 모든 이에게 유익하며 진보에 브레이크를 걸 수는 없다"고 밝히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우버는 독일 시장을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곳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독일 주요 도시를 운행하는 택시조합인 택시도이칠란드 회장인 디터 슐렌커는 공유경제를 "탐식자"로 지칭하며 "국가와 사회 고용인에게 모두" 해를 끼친다고 말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인근 자가용이나 렌터카 등을 불러 이용하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택시 면허가 없는 운전자도 택시와 비슷한 영업을 할 수 있어 여러 지역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유사택시 영업논란으로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우버는 최근 '우버엑스'라는 새로운 서비스까지 출시해 택시업계와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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