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블룸버그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승객운송법에 따른 영업허가 없이 독일 전역에서 우버가 더는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지난달 판결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원은 우버의 불공정 행위를 지적하며 승객 보호를 명분으로 이같이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우버는 불법 영업 시 건당 25만유로(3억4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우버는 "혁신과 경쟁은 모든 이에게 유익하며 진보에 브레이크를 걸 수는 없다"고 밝히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인근 자가용이나 렌터카 등을 불러 이용하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택시 면허가 없는 운전자도 택시와 비슷한 영업을 할 수 있어 여러 지역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유사택시 영업논란으로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우버는 최근 '우버엑스'라는 새로운 서비스까지 출시해 택시업계와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