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수사권·기소권 부여된 진상위, 수사대상이 위헌소송 할수도"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2014.08.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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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거부권 수준의 권한 있는 野, 정기국회 협조 필요"

9월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직원들이 기기점검을 하고 있다. 2014.8.31/사진=뉴스19월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직원들이 기기점검을 하고 있다. 2014.8.31/사진=뉴스1


정기국회 개최를 하루 앞둔 31일 새누리당은 수사권·기소권을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하며 야당에게 장외투쟁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진상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될 경우 수사 받는 대상이 이를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본다면 (위헌으로) 받아들여져 진상위의 조사 기능이 마비되고 그때부터 대혼란이 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유가족과의 1차 면담에서는 가족대책위원회 측에서 진상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당초 주장을 반복해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신뢰 회복면에서는 상당히 접근이 있었지만 수사권·기소권 문제는 전혀 수긍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날 예정돼 있는 유가족과의 3차 협의에서 새로운 제안이 가족대책위 측에서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검사 선임권을 넘겨달라고 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누차 말했 듯 특검의 취지와 제도적 근거에 따라서 협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여당 특검 추천위원 몫인 2명에 대해 유족들이 요구할 경우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장외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는 "내일 유족과의 3차 협의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4차, 5차로 계속 대화할 것"이라며 "특별법 논의는 입법 주도권이 야당에서 가족대책위로 넘어간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이 지경이 된 것에 최소한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여당과 유족과의 협의를 지켜보길 바란다"며 "자꾸 협의를 방해하기 위한 논의는 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제안하는 '3자 협의체' 구성도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9월1일을 시작으로 100일 일정으로 열리는 국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그는 "정기국회 개회에 야당이 참석하겠다고 밝혔지만 개회 직후 본회의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어서 개최 여부를 정확히 말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일정에 대한 논의는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며 "그런데 야당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을 장외투쟁 방식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외투쟁은 국회에서 힘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야당은 선진화법에 따른 거부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와 예산심사가 "졸속"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또 다시 장외투쟁을 이어가 국회 일정을 지연시키면 졸속 감사로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할 것이고, 12월초 예산 심사가 정부 예산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돼야 할 것"이라며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에 대한 승인 건 등과 관련, 단독 본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당 의석이 157석인데 2명은 구속돼 제외해야 하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원이 있을 것"이라며 "의석 구조에 따라 야당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해체와 관련, "청문회를 열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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