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 News1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에 근무하는 임은정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법무부를 향해 ‘사표 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이 글을 통해 "공연음란이 경징계 사안이거나 업무상 비위가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했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뉴스로 접했다"며 "법무부가 대통령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대검의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 지침'에 따르면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결정을 받은 검찰 공무원의 경우 해임 또는 파면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며 "당당한 검찰입니까, 뻔뻔한 검찰입니까, 법무부(法務部)입니까, 법무부(法無部) 입니까. 검찰 구성원들이 참담한 와중에 더 무참해지지 않도록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