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女검사, 김수창 사표수리에 "법무부(法無部)냐" '쓴소리'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4.08.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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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임은정검사, 내부 통신망에 비판글 올려

임은정 검사. ⓒ News1임은정 검사. ⓒ News1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한 법무부에 대해 일선 검사가 내부 통신망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에 근무하는 임은정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법무부를 향해 ‘사표 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이 글을 통해 "공연음란이 경징계 사안이거나 업무상 비위가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했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뉴스로 접했다"며 "법무부가 대통령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연음란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 사건이어서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나도 집행유예 이상을 구형하고 있고 기존 판결문을 검색해도 대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대검의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 지침'에 따르면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결정을 받은 검찰 공무원의 경우 해임 또는 파면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며 "당당한 검찰입니까, 뻔뻔한 검찰입니까, 법무부(法務部)입니까, 법무부(法無部) 입니까. 검찰 구성원들이 참담한 와중에 더 무참해지지 않도록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검사는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과거사 재심 사건의 공판검사로 참석해 무죄를 구형했다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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