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건 막을 법안은 이미 있어…입법적 다수 얻어야"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2014.08.13 12:05
글자크기

[the300]정치권 '군 인권문제 긴급토론회' 개최…"군인권법 제정·군사옴부즈만 도입해야"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8사단 윤일병 사건 관련 군 인권문제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피해자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왼쪽은 윤일병 매형. /사진=뉴스1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8사단 윤일병 사건 관련 군 인권문제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피해자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왼쪽은 윤일병 매형. /사진=뉴스1


제2의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을 막기 위해 국회가 13일 '군 인권문제 긴급토론회'를 개최, 제도적 차원의 접근을 위해 의견을 모았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 불행한 사건들은 단지 누군가 재수가 없어서나 나쁜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며 "시대 변화와 사병의 생활·인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병영문화라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요즘 우리 자식들은 다 관심사병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와 함께 토론회를 주최한 이상민 의원도 "군 내 안타까운 사망사건이 원인불명인 게 상당수 있다"며 "진실규명과 엄정한 책임추궁, 지혜로운 대책이 이어져야 하는데 진상규명부터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윤 일병의 매형은 "(군 고위 관계자가) 옷을 벗는 것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투명하게 하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제한적 보강수사가 아니라 전면 재수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영문화혁신위원회나 군인권법 제정, 군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으나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시 구체적 형량이 정해지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10년, 20년,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하면 그 형이 무서워서라도 군대 내 폭력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윤 일병 사건 재발방지법'(가칭)을 제정, 수사와 형량의 가이드라인을 잡고, 남은 유가족 중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 보상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 일병 사건 막을 법안은 이미 있어…입법적 다수 얻어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형법을 보면 모든 것이 상관을 기준으로 법이 제정돼 있다"며 "상관에 대한 명령 불복종, 상관을 위해하면 가중처벌한다는 등의 규정은 있지만 상관이 밑에 사람을 성추행하거나 괴롭히는 것에 대해선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에선 군사법 개혁 추진 등이 법안에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반발과 기득권 유지의 측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국회에서 해야 할 몫은 법안을 단일화하고 이를 국민의 뜻으로 헌법적 관점에서 관철시키는 데 이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말했다.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어떤 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입법적 다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엔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사회자로,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 김호철 변호사(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전 상임위원) 등이 발제자로, 최강욱 변호사(국방부 전 수석검찰관), 성주목 변호사(국방부 전 인권담당법무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제남 정의당 의원 등도 참석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