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도록 공직문화를 바꾸기 위해 그간 특별한 제한 없이 부서장 승인 하에 이뤄졌던 초과근무에 일정한 총량 한도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90시간(2011년 기준)으로 OECD 국가 평균 근로시간의 1.18배. 하지만 실제 노동생산성은 66%로 28위에 그쳐 일하는 방법을 혁신하는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지난해부터 관계 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올해는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관세청 등 5개 가정친화정책 담당 부처를 중심으로 시범 실시하고 향후 보완을 거쳐 내년부터 전 중앙 부처에서 전면 실시된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이를 보완해 부서장에게 소속 직원들의 초과근무 필요성을 숙고해 초과근무 승인에 대한 부서장의 책임감을 높이고 직원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근무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부터 "업무시간에 밀도있게 일하고 야근은 피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