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사체 맞다면, 세월호 6000억은 어떻게?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4.07.2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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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구상권 행사도 빨간불

유병언 유대균 변장시 예상모습유병언 유대균 변장시 예상모습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전남 순천에서 발견돼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해당 시신이 유 전회장으로 확인될 경우 검찰은 유 전회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통상 피의자가 사망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다.

검찰은 유 전회장에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검찰은 유 전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인원 현황과 비상연락망에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매달 1000만원씩 월급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유 전회장이 이 과정에서 횡령 및 배임 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부실을 초래했고 특히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인 과적과 복원성 상실 등을 미리 알고도 이를 방치해 대형 참사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방침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 전회장 사망이 확인된다면 이 같은 책임은 물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역시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6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돼 검찰은 유 전회장의 은닉재산 찾기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검찰은 유 전회장의 재산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등에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의 구상권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유 전회장을 통해 해당 재산의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유 전회장 사망이 확인된다면 정부의 구상권 행사에도 빨간불이 켜지는 셈이다.

세월호 피해 회복에 들어갈 돈은 최소 6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로 책임자들의 재산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만큼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사망 502명) 당시에도 서울시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사고수습비 등 5755억 원을 보상했지만 삼풍 측에 구상권 청구를 통해 회수한 금액은 3478억 원에 그쳤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4월 16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은 오대양사건과 무관하며 이는 지난 5월 21일 검찰이 공문을 통해서 확인해 준 바 있으며 유 전 회장이 정치적 망명이나 밀항을 시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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