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유료방송 월드컵 재송신료 논란, 소송전으로 가나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4.07.17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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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측 유료방송 대상 소송 준비중…월드컵 중계 손실 막대

브라질 월드컵 중계 재송신 대가를 둘러싼 지상파 방송사들과 유료방송사간 논란이 소송전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2014 브라질 월드컵 중계방송에 대한 재송신 대가를 거부한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IPTV(인터넷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에 대해 소송을 준비중이다.

지상파 관계자는 "월드컵 재송신 대가 관련해 유료방송과의 소송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소송 대상이나 시점, 방법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브라질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인 5월 SBS를 시작으로 KBS, MBC 등 지상파 3사는 유료방송에 2014브라질 월드컵 중계방송 관련해 재송신료를 요구했다.

지상파측은 "재송신 계약에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의 재송신 대가는 별도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추가적인 대가를 받겠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관계자는 "IPTV가 2010년 남아공월드컵 등에서 별도 재송신 대가를 준 사례가 있는 만큼 계약조항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료방송측은 이미 채널단위로 재송신료를 내고 있으니 추가적인 재송신료를 줄 수 없다고 맞섰다. 유료방송 관계자는 "프로그램별로 재송신 대가를 주는 사례를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월드컵 재송신 대가를 둘러싼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갈등은 고정형 TV의 블랙아웃(방송중단)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티빙', '올레tv 모바일', 'B tv 모바일' 등 모바일TV에서는 월드컵 중계를 볼 수 없었다.

지상파 3사가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앞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이벤트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재송신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서는 막대한 중계권료를 감당할 수 없다.


실제로 MBC는 브라질월드컵 중계 재송신 대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면서 인천아시안게임 중계방송에 대해서도 협의를 요청했다.

지상파의 경영악화도 이유로 꼽힌다. 지상파 3사는 이번 월드컵 중계로 각각 350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했다. 하지만 광고 등 수입은 한참 미치지 못해 15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지상파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유료방송에 재송신 대가를 요구하는 강도가 심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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