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해 혐의 의원, 차용증 훔쳐오라고 했다"

머니투데이 신현식 기자 2014.06.29 14:10
글자크기
강서경찰서는 29일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빌딩 건물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자산가 송모(67)씨 피살 사건의 피의자인 팽모(44)씨가 검거됐다고 밝혔다./뉴스1강서경찰서는 29일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빌딩 건물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자산가 송모(67)씨 피살 사건의 피의자인 팽모(44)씨가 검거됐다고 밝혔다./뉴스1


지난 3월 발생한 수천억대 재력가 송모씨(67) 살인사건을 현직 서울시의회의원 김모씨(44)가 사주했다는 경찰 조사결과가 29일 발표되며 살인 청부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송씨로부터 5억2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숨진 송씨의 사무실에서 김씨 명의의 차용증을 발견했다. 차용증에는 김씨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수 회에 걸쳐 송씨로부터 2억원 혹은 1억원씩 모두 5억2000만원을 빌려갔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김씨의 지장이 찍혀 있다.



김씨의 사주를 받아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팽모씨(44)도 경찰에 "김씨가 '송씨가 돈을 당장 갚지 않으면 이번 지방 선거에 못나가게 하겠다며 압박하고 있으니 제거해 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 청부가 돈 문제부터 비롯됐음을 짐작케 한다.

경찰에 따르면 팽씨는 "김씨가 송씨를 죽이고 사무실에서 차용증을 훔쳐오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팽씨는 송씨를 사무실에서 살해했지만 차용증은 사무실 안쪽 금고에 있어 훔쳐내지 못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송씨에게 빚을 진 사실과 빚 독촉을 받은 사실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5억2000만원 차용증에 대해 "송씨가 술자리에서 '쓸 곳이 있으니 빚은 없지만 차용증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만든 것"이라며 "돈을 빌린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팽씨는 지난 3월 3일 송씨의 사무실에 침입해 송씨를 둔기로 수십회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지난 26일 경찰에 구속됐다. 김씨는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같은 날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차명 계좌를 추적해 빚이 더 있는지 밝히고 송씨와의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