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안내는 피부양자 연소득 '12조원'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4.06.23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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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만 '봉'인가]<4>월급 투명한 직장가입자와 형평성 어긋나

건강보험료 안내는 피부양자 연소득 '12조원'


#연봉 3500만원을 받는 직장인 최모씨(33)는 지난 4월 월급명세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전달보다 40만원이나 적게 나와서다. 회사에 문의하니 지난해 늘어난 소득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정산됐기 때문이란다.

소득이 늘었으니 건보료가 오른 건 당연하지만 한꺼번에 적잖은 금액이 빠져나가 월지출계획에 지장이 생겼다. 게다가 내년부터 건보료가 또 오른다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더 떼일까 걱정이 앞선다.




직장가입자는 투명하게 드러나는 근로소득으로 인해 건보료 부담이 전체 가입자의 81.7%에 달한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20%도 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특히 최씨처럼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월급 100%가 건보료 부과 대상이라 '유리지갑'으로 통한다. 이에 비해 근로소득 외 사업·금융·연금·퇴직·기타소득에는 제대로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제도는 현행 건보 부과체계의 가장 큰 허점으로 지적된다.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들의 근로소득 외 소득이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안내는 피부양자 연소득 '12조원'
◇직장인은 '유리지갑'…건보료 안내는 피부양자 '12조원' 소득보유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소득보유자 수는 지난 1월 기준 전체 2066만6561명으로 이중 직장가입자 1394만2097명(67.5%), 지역가입자 421만6776명(20.4%), 피부양자 250만7688명(12.1%)으로 조사됐다.

직장가입자가 월등히 많다. 직장가입자 중에서도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순수 임금근로자는 1187만2188명(85.2%)으로 이들은 100% 소득이 노출돼 건보료를 부담한다.


반면 나머지 206만9909명은 사업·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있지만 근로소득에만 건보료를 부담한다. 직장가입자가 근로 외 소득 7200만원 이하면 근로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는 규정 때문이다.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250만7688명·중복제외) 중 △사업소득 89만9136명 △이자소득 464명 △배당소득 208명 △근로소득 5만6674명 △연금소득 155만3399명 △기타소득 8만1111명 등이 다른 소득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료를 내지 않는 소득이 12조2457억5100만원에 달한다.

피부양자제도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과 자녀를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경제적 부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건보료를 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현행 피부양자 제외 기준은 너무 느슨해 이를 잘 걸러내지 못한다. 현행 피부양자 제외 소득 규정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 △종합소득 500만원 초과자 등의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이 없어진다. 재산규정은 더 느슨해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안내는 피부양자 연소득 '12조원'
◇건보료 부과 '소득'으로 일원화하면 가입자의 72% 건보료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재산·자동차 등 규정을 없애고 직장·지역가입자 모두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자연스럽게 피부양자제도는 폐지된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소득 기준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일원화하면 국민들이 건보료 산정 방식을 이해하기도 쉽고 형평성 문제에 따른 불만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장·지역가입자 그리고 직장피부양자까지 모두 동일하게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과 양도·상속·증여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가 이뤄진다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72%는 보험료가 10%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건강보험공단의 설명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주택 임대소득자는 임대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거의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 요소가 늘어날수록 순수 임금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져 불평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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