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세입자는 268억원 '건보료'…집주인은 안 내는데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4.06.2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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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만 '봉'인가]<2>2채이상 집주인 내지 않는 건보료, 세입자는 268억원 납부

전·월세 세입자는 268억원 '건보료'…집주인은 안 내는데


#서울 영등포의 한 다세대주택에 세들어사는 장모씨(39)는 지난해 막노동과 아르바이트로 2000만원 정도를 벌었다. 이에 대해 장씨는 1000만원을 소득으로 신고하고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0만원, 2000년식 자동차(1500cc)를 신고해 건강보험료로 월 11만6410원을 낸다.

지난해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주지 않을 거면 방을 빼라고 해서 보증금(1000만원)과 월세(5만원)를 올려줬더니 건보료도 10% 정도 늘었다. 그런데 집주인은 해당 건물의 다세대주택 3채를 임대해 연간 2000만원의 월세소득을 받는데도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집주인은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 오를 걱정 없이 산다고 했다.




지난해 '미친 전셋값'으로 불릴 정도로 전세보증금이 대폭 뛰면서 세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크게 늘어나 그만큼 가계부담을 키웠다. 건강보험체계에서 소득과 재산이 늘어나는데 따른 보험료 인상은 당연하지만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실제 가계소득과 재산의 증가로 볼 수 있는지는 논란거리다.

이에 비해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에선 상당액의 임대소득이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한 푼도 안내는 집주인이 많다. 현행 제도상 임대소득에 대한 통계가 마련되지 않아서다. 이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문제가 지적된다.



그래픽=김현정그래픽=김현정
◇전·월세 세입자 253만명, 월 1만원 건보료 추가 납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납부대상 중 지역가입 가구수는 764만9969가구며 총부과액이 6168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월 8만2216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전·월세 세입자로 신고해 건보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는 253만1212가구로, 월평균 4만7242원을 낸다.

전·월세 세입자 중에서도 토지·소득·자동차 등을 제외한 순수 전·월세 금액만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268억원으로, 가구당 월 1만58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입자들은 자신들이 내는 전·월세금 때문에 월 1만원을 추가로 건보료로 내는 것이다. 특히 월세 세입자는 보증금과 매달 내는 월세액이 소득으로 잡혀 건보료가 산정된다.


전·월세가격이 폭등하면 건보료도 그에 상응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건강보험공단은 2년마다 전국 전·월세 시세를 조사해 건보료 산정에 반영한다. 2012년 4월부터 부동산가격 폭등에 따른 건보료 과다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10% 상한을 뒀지만 이는 순수하게 전·월세금 증가만으로 늘어난 것이어서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소득세·건보료 내지 않아도 몰라
그렇다면 전·월세 임대소득을 받는 집주인들은 건보료를 얼마나 낼까. 국세청에 따르면 월세 과세 대상인 2주택자 이상 보유한 임대소득자 136만5000명 중 지난해 임대소득세를 낸 사람은 고작 8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집 2채 이상 가진 128만2000명이 임대소득세를 한 푼도 안낸 것이다.

결국 이들은 2채 이상 보유하고 있음에도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 사업·임대소득이 없다고 신고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임대소득에 대한 통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다보니 피부양자 여부를 가릴 수 없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한 세무전문가는 "전·월세금 인상으로 세입자는 건강보험료가 올라도 실제 자산가치가 높아진 집주인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며 "이런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합리한 요소는 자칫 건강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적 고려와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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