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임대소득있는 입사동기와 건강보험료 왜 똑같지?"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4.06.2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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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만 '봉'인가]<3>건보료 부과 기준 4가지…"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별도 임대소득있는 입사동기와 건강보험료 왜 똑같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씨(40)와 정씨(41)는 입사동기로 3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월 8만9850원의 건보료를 내지만 생활형편은 천지차다.

이씨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주택 2채가 있어 월세로 매달 160만원씩 벌어들인다. 반면 정씨는 전셋집에 거주한다. 그럼에도 이씨는 월세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정씨와 똑같은 소득세를 낸다. 정씨는 "실제 소득에 차이가 있음에도 같은 소득세와 보험료를 내는 것은 분명히 부과체계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내 추진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 개편안을 두고 국민 다수의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는 만큼 논란이 뜨겁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구성, 소득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개선방안을 연구 중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 부과체계를 소득기준으로 단일화하고 파악 가능한 모든 소득에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와중에 정부와 여당은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내놓은 임대소득 과세방침을 무마하기 위해 최근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주택보유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결국 정부의 땜질처방식 대안으로 건보료 부과체계가 휘둘린다는 지적이다.

그래픽=김현정그래픽=김현정
◇부과방법 '넷'인 건보료체계…'형평성' 안맞아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행(올 1월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보수액의 5.99%를 계산해 회사와 반반씩 건보료를 부과한다. 보수한도는 최저 28만원에서 최고 7810만원까지로, 직장인 개인당 월 8380~233만909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여기에 다른 소득이 7200만원 넘으면 동일하게 계산해 추가로 납부, 최고 467만8180원의 건보료를 낼 수도 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연소득 500만원을 두고 나뉘는데 초과가구는 소득·재산·자동차로, 이하가구는 성별·연령·가족수 등 생활수준과 재산, 자동차로 부과점수를 매겨 건보료를 매긴다. 최저 3510원에서 최고 222만6600만원을 낸다. 토지·건물·주택 등 재산 3억원, 자동차 3000cc, 소득 4억9900원을 초과하면 최고점수를 받아 재산·소득이 많다고 더 내지 않는다.


그렇다고 무조건 지역가입자가 유리한 것도 아니다. 직장가입자가 은퇴할 경우 주택보유 여부나 가족수에 따라 보험료가 오히려 높아지기도 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피부양자로서 보험혜택을 볼 수 있지만 지역가입자는 없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해결책 간단한데 '임대소득자만 지켜주는 정부'
이같은 문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매우 복잡하게 설계돼 있고 가입자의 자격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부과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비슷한 소득을 가진 사람이라도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연소득이 500만원인지 501만원인지에 따라 상당히 다른 보험료를 납부한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현 보험료 부과체계는 국민적 수용성과 재정부담 등의 측면에서 한계를 보인다"며 "장기적으론 재산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문제 해소를 위해 재산보험료를 없애고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집주인들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주기로 해 논란이 거세다. 세입자들은 전·월세금에도 건보료를 내는 상황에서 집주인들에게는 2000만원이란 적지 않은 소득이 있음에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연봉 1800만원의 직장가입자는 연간 54만원의 보험료를 내지만 주택임대소득자는 2000만원까지 보험료를 면제해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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