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들, 서종대 감정원장 왜 고소했나 했더니…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14.06.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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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X파일]감정원 "부당 감정에 징계 안했다" 협회 질타…국토부·협회 "징계권 준적 없다"

@임종철@임종철


31명의 감정평가사가 최근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냈다. 서 원장이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정평가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특히 서 원장의 이야기 중 감정평가업계가 모두 의아해한 것 중 하나는 징계권이었다. 당시 한 언론은 서 원장이 "감정평가 징계권을 갖고 있는 감정평가협회에 대해 판교신도시 부당평가에 대한 처벌을 요청했는데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해서다.



소송을 제기한 감정평가사들은 이에 대해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다.

협회에는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지도와 감독권한만 있을 뿐 징계권이 없다. 협회에 있지 않은 징계권을 어떻게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서 원장의 발언은 협회가 감정평가사들의 부당감정을 눈감아주는 것이란 취지로 해석돼 협회와 그 소속 회원들인 감정평가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소송을 제기한 감정평가사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감정원 관계자는 "2004년 당시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권한은 감정평가협회에 있었으며 국토부 담당자가 이러한 부당평가에 대한 징계를 협회에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징계하지 않아 2007년 당시 주거복지본부장이던 서 원장이 징계권을 국토부로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징계권이 협회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국토부는 "감정평가사와 법인에 대한 징계권을 협회나 업계에 위임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감정원 관계자는 이 같은 국토부 답변에 대해 "이전에는 국토부에도 징계권이 없어 협회가 자율적으로 감독하고 징계처리를 했다"며 "하지만 감독과 징계가 부실해 2007년 (부감법)을 개정하면서 국토부에 징계권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원의 주장에 대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1989년 부감법이 제정되면서 국토부에 징계권이 있었고 2007년 이전에도 국토부는 부실평가에 대해 징계를 해왔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실제로 징계업무를 담당한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도 당시 누가 징계를 받았는지 떠오른다"며 "업계를 통제, 유지하려면 당연히 징계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마디로 감정원이 잘못 알고 있거나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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