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세제실장 "임대소득 과세 보완, 세입증가 없다"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2014.06.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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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4.1.23/뉴스1 (서울=뉴스1)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4.1.23/뉴스1


정부가 3.5 전월세대책에 대한 수정안을 내놨다. 보유 주택수와 관계 없이 임대수입이 20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1채만 보유하더라도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관련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임대소득 과세체계 개선안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현재 세금을 내고 있는 8만3000명의 납세자가 세 부담을 경감받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정부의 세입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전세 과세 세부담 경감 방안 어떻게 되나.
▶좀더 검토해 볼 것. 원칙적으로 이자소득 등은 간주임대료에서 다 제하는 만큼 이중과세 논란은 안 나오게 돼 있다. 여기에 추가해 세 부담 경감 방안이 있는지 논의할 것.

-기준시가 9억원 추가 고가주택 분리과세 적용, 세 부담 줄여준다는 의미인가.
▶오늘 당정 합의한 것은 주택수 관계 없이 2000만원 이하자 동일 취급하자는 것이다. 여기 1주택 고가주택도 포함해 통일해서 2000만원으로 과세키로 한 것이다. 주택 수 관계 없이 임대소득만 보고 동일하게 분리과세하자는 취지였다. 고가주택도 동일하게 취급할 것.



-비과세 연장기간에 전세과세도 포함되나. 분리과세 적용하면 세수는 어떻게 변하나.
▶전세 과세 부분은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세시기도 다시 논의할 것.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종전 8만3000명정도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분들이 경감받게 된다. 정확히 세수추계를 하기는 어렵다. 현재 세금을 내지 않다가 내게 되는 분들도 있다. 정부 정상화정책에 따라 과표가 노출되면서 세수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 세입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더 내게 되는 인원이 8만명보다 적다. 좀 더 계량화를 해봐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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