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적정가 발표 '왜'?…혼란에 빠진 '한남더힐' 분양가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14.06.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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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적정가 발표 '왜'?…혼란에 빠진 '한남더힐' 분양가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해 입주자와 시행사가 각각 제시한 감정평가액이 최고 3배 가량 차이를 보이며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타당성조사를 실시, 적정가격 범위를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격에 대해 입주자와 시행사, 감정평가업계가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시행사와 입주민들의 분양전환가격 협의는 더욱 난항에 빠졌다.



한국감정원은 2일 '한남더힐' 감정평가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600가구의 평가총액 적정가격 수준은 1조6800억~1조9800억원이라고 제시했다.

감정원에 따르면 입주자측 의뢰로 제일·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한 '한남더힐' 600가구에 대한 평가총액은 1조1699억원이며 시행사측에서 의뢰한 미래·대한감정평가법인의 평가총액은 2조5512억원이다. 시행사측과 입주자측 평가총액 차액이 1조3813억원이나 났던 셈이다.



한남더힐 분양전환가격 산정 계약에 따라 시행사측과 입주자측 평가 총액을 산술 평균하면 1조8600억원. 이는 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격 범위의 중간값인 1조83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입주민측은 "시행사측 감정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아 국토부에 타당성조사를 신청했는데 감정원이 제시한 가격 범위는 시행사측이 2013년 11월에 주민들에게 제시했었던 분양전환예정가격과 유사하다"며 "감정원이 3.3㎡당 6000만원이 넘는 분양가를 추인해 줬다"고 주장했다. 입주민측은 국회, 국토부, 감사원 등에 강력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사측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행사인 한스자람측은 "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격 범위의 하단은 시행사가 적자를 볼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미 일부 분양전환이 이뤄졌고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적정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시행사인 한스자람 관계자는 "2016년 1월 임대차계약 만기시 감정평가를 새로 해서 임차인들에게 최종 분양기회를 줄 수 있지만, 임차인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임대보증금 전액을 일제히 반환해주고 새로운 계약자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평가업계도 타당성조사에서 평가액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감정평가액을 제시하는 것은 감정평가 고유 행위"라며 "타당성조사는 말 그대로 감정평가 한 절차 등에 대해 위법과 부당 여부를 밝히는 데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권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는 감정평가사들이 제재 대상인지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이지 분양가 산정용도는 아니다"라며 "향후 분양가 산정에서 참고는 될 수 있겠지만 곧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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