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옹성' 금수원 강제진입 언제?(종합)

뉴스1 제공 2014.05.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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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장 유효기간 22일 이전엔 언제든 강제구인 가능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오경묵 기자,성도현 기자 =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된 16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 총본산인 금수원 입구에서 검·경의 진입 등에 대비해 모인 신도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 전회장에 대해 계열사 경영과정에서 횡령·배임·탈세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14.5.16/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된 16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 총본산인 금수원 입구에서 검·경의 진입 등에 대비해 모인 신도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 전회장에 대해 계열사 경영과정에서 횡령·배임·탈세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14.5.16/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검찰은 16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1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와 140억대 조세포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오후 3시로 예정돼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 전회장에 대한 구인영장도 발부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어느 시점에 유 전회장을 강제구인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은 22일까지다. 22일 이전에는 유 전회장을 언제든 강제구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법원은 유 전회장이 구인된 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실질심사를 열어야 한다.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20일로 잡은 것은 '권고'의 의미다.



그러나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 신도들이 종교 탄압을 주장하며 유 전회장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금수원을 사수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무리하게 금수원에 진입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특히 주말을 맞아 구원파 신도들이 금수원으로 집결하고 있어 강제진입이 쉽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유다.

신도들은 이날 저녁 8시로 예정된 정기예배 시간에 맞춰 이른 아침부터 금수원을 향하고 있어 최대 3000여명이 운집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당국은 17~18일 이틀간 1500여명의 신도들이 금수원에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원파가 검찰의 수사를 '공격'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신도들이 집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유 전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직후 "유 전회장은 필요할 경우 법관의 심문 절차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만큼 더 이상 무고한 신도들의 등 뒤에 숨어있지 말고 법정에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히라"고 말했다. 또 유 전회장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확정된 직후에는 "유 전회장이 자진해 법원에 출석해 심문에 응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의 이 같은 태도는 적어도 20일까지는 유 전회장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법원이 유 전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금수원에 대한 강제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권위'를 등에 업고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구상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유 전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는 고도의 셈법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유 전회장에게는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여지도 줬다.

유 전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20일에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심문결정을 취소한 뒤 서면조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심문기일을 다시 지정한 뒤 새로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유 전회장과 장남인 대균씨가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고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데다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을 재발부 해도 실효가 없을 가능성이 커 법원이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20일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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