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한 근원적인 대책은?

머니투데이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 2014.05.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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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승열의 경제와 법] <5>금융옴부즈만제도의 재정립 및 활성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한 근원적인 대책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치근거법안의 국회통과에 어려움이 있다는 최근 보도가 있었다. 안따가운 일이 아닐수 없다. 금융상품이 너무 전문화되고 복잡한 현실에서 정보력이 미흡한 금융소비자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인프라의 구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별도의 제도중의 하나인 금융옴부즈만제도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옴부즈만이란 용어는 원래 스웨덴 언어로 대리인이라는 의미이다. 옴부즈만은 1809년 스웨덴헌법에 의해 설치되었고,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보급되었다. 기본적인 개념은 부정한 행정활동에 대하여 비사법적인 수단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직책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일부는 이를 호민관으로 칭하기도 한다.



흥미로운 점은 원래 이 제도는 공공분야에서 출발하였으나, 점차 사적인 영역에 까지 확대되어 온 것이다. 그중에서도 금융옴부즈만은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사적옴부즈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다만 금융옴부즈만의 경우 나라에 따라서는 공공기관형태도 있고, 단지 순수한 사적 옴부즈만으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금융옴부즈만이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주력하고, 나아가 파생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본다.

영국의 금융옴부즈만은 독립적인 공공기관이라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민원이 발생하면 금융옴부즈만 밑에 있는 중재조정자가 비공식적으로 이를 처리하고 이에 불복하면 금융옴부즈만이 이를 재검토하여 결정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는 금융소비자의 민원은 자체 내부민원전담기구가 처리하고, 감독업무와 관련된 금융회사의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옴부즈만을 도입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금융옴부즈만이 중재와 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다만 특징적인 것은 금융옴부즈만의 최종결정은 금융회사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행정전반에 대한 옴부즈만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도 금융옴부즈만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금융분쟁조정, 민원처리 및 금융옴부즈만제도와의 상호 조화 등이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에 대한 홍보도 다소 미흡하다. 근본적으로 금융옴부즈만 제도전반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능하면 금융감독원뿐만이 아니라 금융공기업 등에서 금융옴부즈만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이를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융회사 역시 이의 도입검토 및 활성화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기존의 자체 분쟁해결기구나 민원처리부서와는 별도로 업무의 적정성의 평가뿐만 아니라 민원 등을 좀 더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금융옴부즈만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융옴부즈만의 업무범위설정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옴부즈만 전반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모델 금융옴부즈만 제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모델 옴부즈만 운영내부규정 등을 통하여 그 업무범위, 이에 대한 예산 및 업무지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후 이와 같은 모델규정을 참조하여 각 금융공기업이나 금융기관이 각자의 특성에 맞게 도입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제도의 홍보도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의 시행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금융공기업에 한하여 이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여 금융회사로 까지 이를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 등읕 통하여 아무쪼록 금융옴부즈만제도가 금융소비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보호제도로서 자리매김하기를 감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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