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옴부즈만이란 용어는 원래 스웨덴 언어로 대리인이라는 의미이다. 옴부즈만은 1809년 스웨덴헌법에 의해 설치되었고,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보급되었다. 기본적인 개념은 부정한 행정활동에 대하여 비사법적인 수단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직책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일부는 이를 호민관으로 칭하기도 한다.
영국의 금융옴부즈만은 독립적인 공공기관이라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민원이 발생하면 금융옴부즈만 밑에 있는 중재조정자가 비공식적으로 이를 처리하고 이에 불복하면 금융옴부즈만이 이를 재검토하여 결정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행정전반에 대한 옴부즈만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도 금융옴부즈만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금융분쟁조정, 민원처리 및 금융옴부즈만제도와의 상호 조화 등이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에 대한 홍보도 다소 미흡하다. 근본적으로 금융옴부즈만 제도전반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능하면 금융감독원뿐만이 아니라 금융공기업 등에서 금융옴부즈만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이를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융회사 역시 이의 도입검토 및 활성화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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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존의 자체 분쟁해결기구나 민원처리부서와는 별도로 업무의 적정성의 평가뿐만 아니라 민원 등을 좀 더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금융옴부즈만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융옴부즈만의 업무범위설정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옴부즈만 전반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모델 금융옴부즈만 제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모델 옴부즈만 운영내부규정 등을 통하여 그 업무범위, 이에 대한 예산 및 업무지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후 이와 같은 모델규정을 참조하여 각 금융공기업이나 금융기관이 각자의 특성에 맞게 도입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제도의 홍보도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의 시행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금융공기업에 한하여 이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여 금융회사로 까지 이를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 등읕 통하여 아무쪼록 금융옴부즈만제도가 금융소비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보호제도로서 자리매김하기를 감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