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안전' 관련 법률, 줄줄이 국회 의결

뉴스1 제공 2014.04.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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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위, 아청법·청소년지원법·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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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세월호 참사로 학교 안전사고 예방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속전속결로 통과한 가운데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관련 법률도 여성가족위에서 의결, 줄줄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김상희)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23개 법률안 중 비슷한 내용의 법률안끼리 묶어 4개 법률안을 지난 28일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이다. 본회의 전 법사위 통과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인재근·박성호·김현숙·김희정·류지영·김상희·이노근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8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합쳐 여가위 안건으로 제안하기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유사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또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및 점검·확인 대상에 경비업 법인과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추가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가중처벌 규정을 포함시켰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한 알선·유인·권유 행위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이용자가 신고하도록 안내문구를 게시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도 게시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의 홍보영상 배포와 송출 요청의 대상은 방송사업자로 통일해 관련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김희정·남인순·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여가위 위원회 안건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기본법의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도록 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은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자에 대해서도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처럼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보호의무자가 환각물질의 흡입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환각물질의 중독자로 판명된 자를 치료·보호하기 위해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에서 환각물질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도록 했다. 판별검사기간은 1개월 이내로, 치료보호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했다.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여가위는 아울러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도 의결했다. 전정희·신경림·김광진·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부개정하고 법제명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해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여가위에 상정된 23개 법률안 중 황주홍, 김영환, 박인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의결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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