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담배' 등 신종담배도 세금부과…국회 본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2014.04.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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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절차 마치면 신종담배에 세금 걷을 수 있게 돼, 담뱃갑 경고그림은 '여전히 낮잠'

서울 강남을 비롯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담배인 '물 담배' 등 새로운 형태의 담배에 대해서도 세금과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물담배는 입술 아래 놓고 빠는 형태의 담배인 '스누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참석 200명·찬성 198명)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참석 182명·찬성179명)이 각각 통과됐다.



현행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궐련담배, 전자담배 등은 지방세와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모두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신종 담배가 국내에 속속 도입되는 추세다.

법안 통과에 따라 그동안 세금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물 담배와 스누스에도 세금과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물 담배에는 1g당 455원의 세금과 442원의 건강증진기금이, 스누스는 1g당 232원의 세금과 225원의 건강증진기금이 부과된다.



세금만 부과하고 건강증진기금은 부과하지 않던 파이프 담배 1g당 12.7원, 엽궐련(시가) 1g당 36.1원, 각련(말아 피우는 담배) 1g당 12.7원, 씹는담배 1g당 14.5원, 냄새 맡는 담배 1g당 9원씩도 건강증진기금이 추가 부과된다.

이처럼 신종담배가 대거 국민건강증진기금 부과 대상에 추가되면 한해 70억원 정도의 건강증진기금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 신종담배, 몸에 덜 해롭다는 광고도 금지=신종담배에 맞는 경고 문구를 표기하고, 이들 담배가 기존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는 내용의 광고도 금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스누스의 경우 폐암 위험이 낮다고 광고되고 있지만 폐암 외 구강암, 인후암의 위험은 오히려 높다"며 "건강에 좋은 담배 대용품으로 광고 하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독일암연구센터에 따르면 스누스와 같은 무연담배 제품은 구강이나 췌장에 암을 유발할 수 있고 치아, 잇몸을 손상시킬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이 같은 이유로 제품 포장에 스누스가 일단 담배 대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경고문을 붙이도록 하고 있다.

한편 담뱃갑 경고그림 추가, 담뱃값 인상, 금주구역 확대 등의 방안은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담뱃갑 경고그림과 담뱃값 인상의 경우 세수부족 및 서민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일부 부처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정책만 처리 속도를 높이고 국민건강을 위한 다른 정책은 등한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신종 담배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우선 처리된 것"이라며 "다른 정책 역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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