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와 민간 잠수부 사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협의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영상 저작권 협의서'라는 제목의 서류 한 장을 담은 게시물이 올라왔다.
협의 사항에는 '2014년 4월 방송 예정인 방송 프로그램에서 OOO에게 제공받은 세월호 구조작업 영상(육지+물속)을 '단발성'으로 사용한다'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케이블 재방송, 인터넷 다시보기 허용', 'OOO씨의 영상에 나오는 인물들 모자이크 처리' 등의 조항이 담겨 있었다.
협의서의 말미에는 작성일이 24일로 적혀 있으며 협의자들의 도장과 지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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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직원 사이 오간 것으로 추정되는 스마트폰 메시지 내용/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에는 "XXX님이 내일 오전 7시30분 구조작업하러 바다 나가시는데 제작진 2명 태워줄 수 있다고 했다", "제작진 티 안 나게 다이버 복장도 빌렸다. OO피디가 타기로 했다"는 대화내용이 담겼다.
또 다른 사진에는 "현장에서 20분 걸리는 섬에 민간 잠수부 4명이 구조작업 진행한다. PD 1명 태워주는데 200만원 지급해야 한다"는 대화 내용도 있었다.
또 "입금되면 (동영상을) 넘겨주신다고 합니다", "입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인터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10만원 입금하겠다" 등의 대화 내용이 담긴 사진도 올라왔다.
해당 글을 게시한 누리꾼은 "한 방송사에서 실수로 나를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방에 초대한 듯 하다"며 "민간 잠수부들이 촬영한 동영상과 인터뷰가 20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