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합헌 결정(2보)

뉴스1 제공 2014.04.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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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과몰입의 부정적 영향 고려하면 과도한 규제 아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지난 2011년 도입돼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이른바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4일 주식회사 네오위즈게임즈 등 인터넷게임물 제작업체 13곳과 학부모 3명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제공업소에서의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한 청소년보호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인터넷게임 자체는 오락, 여가활동의 일종으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높은 게임이용률, 게임에 과몰입할 경우의 부정적인 영향,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인터넷게임의 특성상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네오위즈게임즈 등은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51조 제6의2호 규정은 국가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2011년 헌법소원을 냈다.



또 학부모들은 "이 조항들이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을 할 권리와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게임 이용에 대한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11년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같은 달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시민단체들이 여성가족부 앞에서 '밤샘 게임' 집회를 벌이기도 하고 네티즌들이 여성가족부 페이스북에 비난 글을 쏟아내는 등 한동안 사회적 논란이 크게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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