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4일 주식회사 네오위즈게임즈 등 인터넷게임물 제작업체 13곳과 학부모 3명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제공업소에서의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한 청소년보호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네오위즈게임즈 등은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51조 제6의2호 규정은 국가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2011년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11년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같은 달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시민단체들이 여성가족부 앞에서 '밤샘 게임' 집회를 벌이기도 하고 네티즌들이 여성가족부 페이스북에 비난 글을 쏟아내는 등 한동안 사회적 논란이 크게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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