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발생 닷새째인 20일 오후 전남 진도 팽목항 상황본부를 찾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 안전행정부 관계자가 상황판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 했다는 실종자 가족들의 항의에 따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실종자 가족 지원 상황실에서 가족 대표들과 비공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1일 안전행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송 국장은 지난해 3·1절 '제1회 국민권익의 날'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수여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당시 포상 결정은 전임 이명박 정부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박 대통령 명의로 처음 수여됐다. 송 국장이 박 대통령 재임 5년간 6만명이상이 받게 될 훈장의 첫 단추를 끼웠던 셈이다.
지난해 안행부(당시 행정안전부)는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의 등 3개 기관으로부터 반부패 우수기관으로 공인받았고 송 국장이 그 공로로 부패방지부문에서 훈장을 받은 것.
포상 대상은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한 공무원 중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무원, 성실하고 창의적·혁신적 자세로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불의를 배격하고 친절·봉사 행정을 실천하고 남다른 선행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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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사 중이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수여된 서훈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상훈법 제8조에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국가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를 범해 형벌을 받거나 적국으로 도주한 경우, 3년 이상의 구형을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송 국장의 경우, 서훈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 국장은 지난 20일 사진촬영 물의가 빚어지자 당일 저녁 즉시 직위가 해제돼 대기 발령상태다.
한편 '상훈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전수권자는 훈장을 직접 수여하되 부득이하게 직접 전수하지 못할 시 수임자를 정해 전수하도록 하고 수훈자가 자긍심을 갖도록 '품격'있게 행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