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회계감사도 역차별..이상한 '업무규정'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14.04.18 08:30
글자크기

[코스닥 2부리그 전락..대책 없나]③

"위법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공인회계사라도 코스닥 기업의 감사업무는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한 코스닥 기업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 코스닥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로 제재를 받으면 기업에 대한 감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데 징계 수준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는 예외로 두고 있다.

징계수준은 '고의'와 '중과실', '과실' 등 위법행위의 동기를 판단해 각각 1~5단계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위법사실이나 그 가능성을 인식한 5단계 '고의'에 대한 회계사 징계내용을 보면 주권상장 회사의 감사업무를 1년간 금지하는데 코스닥 상장사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중과실 3단계나 과실의 2단계도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2012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1년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건수는 103건이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양정기준에 차등을 두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며 "코스닥 기업이나 투자자 입장에선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경미한 징계를 받은 회계사에 대해 무조건 감사업무를 못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경미한 징계를 받은 회계사라도 코스피 기업에 대한 감사업무는 불가하지만 코스닥 기업에 대해선 가능하다는 의미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코스피 기업과 코스닥 기업을 구분해 징계에 차등을 둘 것이 아니라 시가총액 규모라든가, 매출 규모 등으로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에도 코스닥 주식을 차별하는 조항이 남아 있다. 대용증권 사정비율 차등 규정이다. 대용증권은 위탁증거금이나 신용거래보증금, 대출보증금 등에 현금을 대신해사용하는 주식을 말한다.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투자자는 거래시 매매 규모에 비례해 증거금(담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때 투자자는 현금은 물론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증거금을 낼 수 있다.

증시에서 같은 가치로 평가받은 주식이라 해도 해당 주식이 어느 시장에 상장돼 있는지, 거래대금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증거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도 달라진다. 100억원어치 주식이라고 해도 어떤 주식은 80억원의 가치를 인정받는 반면 어떤 주식은 60억원밖에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

코스피 기업의 경우 코스피200지수에 포함되면서 일평균 거래대금이 상위 50%인 100개 종목이 증거금율 80%를 인정받는다. 반면 코스닥 기업은 코스닥 프리미어지수에 편입된 100개 기업 가운데 거래대금이 상위 20%인 20개 종목만 증거금율 80%를 인정받는다. 코스피·코스닥시장의 상장종목 수가 각각 909개, 1006개로 큰 차이가 없지만 낮은 증거금율을 적용받는 종목의 수는 코스닥시장이 더 많다는 얘기다.


거래소 관계자는 "우량한 코스닥 기업에 대해선 대용증권 사정비율 산정시 코스피 기업 수준으로 최고치(80%)에 해당되는 종목수를 늘려줘야 한다"며 "금융당국과 협의해 내부 업무규정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