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강 전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0시30분쯤 강 전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경과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성실히 앞으로 더 수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지난 8일 STX중공업 자금으로 다른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회사에 31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와 이 과정에서 회사자금 54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강 전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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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 전회장은 5년에 걸쳐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사안이 중하고 STX그룹 계열사에 대한 은행자금 투입 규모가 10조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춰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또 분식회계 혐의를 김씨에 대해서만 적용한 이유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조사를 해야할 것이 남아 있어 일단 김씨만 분식회계로 기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일과 6일 강 전회장을 두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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