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발주취소는 엔스퍼트 귀책, 행정소송 제기할 것"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2014.04.1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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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엔스퍼트사와의 계약 파기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0억8000만원 부과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 절차에 착수할 뜻을 시사했다.

KT는 14일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엔스퍼트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KT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KT측은 "지난 2010년 9월 엔스퍼트와 태블릿 PC(E201K) 17만 대 계약을 맺었으나 단말기의 치명적인 결함들을 해결하지 못해 당사 검수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엔스퍼트와 협의를 통해 지난 2011년 3월 E201K 17만대 대신 E301K 2만대와 인터넷전화 단말기 2만대 등 총 4만대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지난 2011년 말 공정위가 엔스퍼트의 1차 신고와 관련해 KT에 대한 무혐의 취지로 심의 절차를 종료 한바 있다"며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KT가 엔스퍼트에게 태블릿 PC를 제조위탁한 후 판매 등이 부진하자 제품 하자와 검수조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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