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명 정규직으로 전환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2014.04.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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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발표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명 정규직으로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만1782명(2013년 기준)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은 정년이 보장되고, 기관에 따라 임금 인상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14일 '20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과 '합리적 고용관행 정착을 위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실적에 따르면 △중앙부처(47개) 3677명 △자치단체(246개) 2756명 △공공기관(302개) 5726명 △지방공기업(138개) 1166명 △교육기관(77개) 1만8457명 등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었다.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전환 대상 810개 중 179개는 전환계획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고용부가 지난해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이뤄졌다. 전환 추진 과정에서 고용부와 우정사업본부 등 일부 기관은 '2014년 전환예정 인원을 조기 전환했고, 대전 중구와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은 고령자 등을 전환대상에 포함하는 등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적극 추진했다.



고용부는 이번 전환을 토대로 합리적인 고용관행이 공공부문 각 기관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부처간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의 전환 계획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무부처들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방문과 지도를 실시하면서 2개월 주기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추진상황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발표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에 포함된 '상시·지속 업무에 정규직 고용 원칙' 관련 규정을 각 기관의 인사규정에 반영토록 유도할 작정이다.

이밖에 교육기관의 경우 비정규직 숫자가 많고 직종도 매우 다양한 점을 감안, 고용부와 교육부(청)간 협력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의 근로실태를 조사하고 인사관리 가이드북을 마련키로 했다.
또 무기계약직의 직무특성과 근로자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직무·보수체계를 마련, 확산시켜나갈 방침이다.

고용부는 아울러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가 내실있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하반기엔 점검결과를 토대로 지침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우리사회에 상시·지속 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하는 관행이 자리잡아 나가려면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야한다"며 "지난해 성과를 거울삼아 막힌 곳은 뚫어주고 좁은 곳은 넓혀주는 마음으로 현장지도에 힘쓰는 동시에, 관계부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적인 보완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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