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

머니투데이 김승열 법무법 양헌 대표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 2014.04.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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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승열의 경제와 법] <3>사법권행사에 대한 적정 견제

'황제노역'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


최근 벌금 254억원을 1일 5억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유치를 명한 '황제노역' 판결이 화제가 됐다. 노역장 유치는 벌금납부가 여의치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벌금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에 이번 판결은 일반 법 논리뿐만이 아니라 일반상식으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사법권의 행사를 견제하는 사회적인 장치가 과연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 미국의 경우는 판결문의 공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판결문이 공개되어 일반인이 그 내용을 검증하고 나아가 영원보존의 공개문서화되는 것 자체가 필연적으로 적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유도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판결문공개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도적인 보완이 불가피하다. 먼저 확정판결뿐만이 아니라 하급심판결 등 모든 판결이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개절차의 문제이다. 판결문을 접할 수 있는 절차가 까다로워 접근이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의단어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전관예우 등을 통한 불공정한 판결의 소지는 판결문의 공개를 통하여 상당부분 불식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부는 판결문의 공개시 민감한 개인정보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운용상 충분히 보완가능하다고 본다. 오히려 법정녹음추진의 경우에 관건은 이의 공개 내지 일반인의 접근의 용이성문제로 귀결되는데, 이부분의 해결이 어렵다면 그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또 하나 고려할 수 있는 제도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다. 사실 대법원판사 일인당 처리건수가 연간 3000여건이어서 하루에 6-8건의 판결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이런 업무폭증에서 과연 제대로 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독일처럼 헌법재판소에 의한 재판에 대한 통제를 검토할 시점이 아닐까?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법관평가제도 역시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필요가 있다. 판결문공개 등에 의한 통제, 그리고 언론에 의한 적절한 견제가 아직도 미흡한 상태에서 사법소비자인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는 불가피한 점이 있다. 현재 다면평가는 시대적인 흐름이다. 사법행정에 대하여 사법행정에 대한 사법소비자의 평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로서 합리적인 제도로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하여 최근 고위법관 등이 행정부로 진출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법관이 퇴임하여 국가를 봉사하는 행위를 탓할 수는 없지만, 현직법관이 바로 행정부로 진출함으로써 끼칠 영향은 의외로 심각하다. 특히 현직 판사들에 미칠 간접적인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 재판에서의 공정성자체라기보다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성한 법관경력이 행정부 등으로의 진출에의 중간 경력 등으로 활용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여건하에서 사법부의 권위가 제대로 지켜질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위하여서는 미국과 같은 종신법관제라도 도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까?

디지털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법부역시 사법소비자중심의 문화권으로 조속하게 변모하여야 한다. 당초 일부 법원의 설계도에는 일반인 엘리베이트가 없었으나, 불만이 제기되자 나중에 외부에 설치하여 이를 법정과 연결하였다. 그리고 특정 법원의 경우에 법정이 지하실에 배치되어 있다. 과연 이러한 현상들이 사법부 울타리이외의 영역에서 과연 상상이나 가능할 것인가?

모든 것이 공개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디지털시대에 맞추어 사법부역시 변모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법권행사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는 불가피하다. 아울러 사법부내부의 자기정체성확립과 사법개혁이 먼저 선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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