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익근무요원 이모씨(2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한밤 중 귀가하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를 받고 있다.
김씨가 숨진 뒤 흥분한 이씨는 자해를 시도하며 경찰과 30여분간 대치하다 현장에서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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