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후보자,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 무산돼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14.03.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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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회 안행위 인사청문회, 위장전입·불법농지 등 십자포화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강병규 장관 후보자가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강병규 장관 후보자가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강병규 안정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이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위장전입과 불법 농지소유로 '십자포화'를 받으면서 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24일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주민등록법 주무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세 차례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은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MB 정부 이후 고위 공직자의 윤리에 대한 기준이 낮아져서 '위장전입 불감증'이 만연하고 있다"며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가 법을 위반했는데 국민들이 주민등록법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해찬 의원 역시 "청와대가 (후보자의) 위장전입 여부를 알고도 인사를 강행한 거라면 이제 장관 임명 시 위장전입 정도는 문제로 삼지 않겠다는 새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본인 스스로 장관 후보에서 사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농지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으나, 아들의 위장전입 문제는 명문 학군을 찾아 이동한 게 아니라 해당학교 주변 병원에서의 치료 편의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강 후보자는 "98년 3월 집이 완공돼서 입주를 코앞에 뒀는데 그대로 두면 (새 집과 먼) 목동중학교에 최소 6개월 이상 다녀야만 했다"며 "어차피 그리로 이사할 것이니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었는데 제 생각이 짧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아이) 사정때문에 학교가 끝나면 그 주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했다"며 "책임회피는 아니고 잘못했다"고 말했다.

부산 근무 당시인 87년 4월~88년 4월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과천으로 유지한 것에 대해선 "과천 자택에서 2개월밖에 살지 못했지만 투기나 세금면탈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미룬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서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본인이 성년이 됐고 조만간 나름의 진로 문제를 고민해서 현명하게 처신하도록 조언하겠다"고 밝혔다.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배우자가) 장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30년간 위탁경작한 분의 권리를 지켜달라는 부탁이 있었다"며 "법에 저촉된 부분이 없게 했어야 하는데 법무사에게 일임하다보니 챙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직 해당 면으로부터 해당 농지를 처분하라는 공문은 받지 못했으나 민간매각이나 농어촌공사로의 위탁매매 의뢰, 위탁 경작 의뢰 등을 통해 위반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어떻게든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가 강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임명을 강행했는지에 대한 추궁은 인사청문회 내내 끊이지 않았다. 강 후보자는 "청와대도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후보 사임 여부는)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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