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교통부는 푸드트럭 합법화를 위해 생계형 화물차에 한해 예외적으로 푸드카 변경 인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화물차를 임의로 푸드트럭으로 개조한 것은 모두 불법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당장 바꾸긴 어렵기 때문에 시행규칙 중 건축물로 한정돼있는 시설기준에 차량기준을 넣고 영업자 준수사항도 세부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동식 탑차에 푸드트럭을 만들어 영업하는 곳도 있고 한 곳에 정착해서 영업하는 곳도 있는 만큼 허용범위에 대해 정확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정지점에서 영업을 의무화할 경우, 불법 주·정차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푸드트럭이 이동 영업을 하면 식품위생법 준수여부를 점검하기가 어렵다"며 "불법 주·정차 역시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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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가 허용된 곳은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현재 노점과 푸드트럭 모두 불법주차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구청 보건소 공중안전팀 관계자는 "사실상 노점과 푸드트럭은 업태가 같다"며 "노점은 불법으로 두고 푸드트럭만 합법화하면 트럭은 허용하고 리어카는 반대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