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학교보건법, 호텔에 대한 인식 달라져야 "

머니투데이 이지혜 기자 2014.03.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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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이라고 무조건 유해시설로 규제하는 것은 재고해야, 때론 차별적 접근 필요

학교에서 직선거리 200m 안에 관광호텔 건립을 막는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내수 진작을 위해 호텔 건립이 허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차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문체부 입장이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경복궁 옆 옛 미국대사관 숙소 부지의 대한항공 6성급 호텔 건립 같은 민감한 사안을 문체부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지 주목된다. 이곳은 경복궁과 인접해 있는데다 인근에 풍문여고 등 학교가 3개나 있어 서울 중부교육청으로부터 호텔 건립 불허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학교보건법상 학교 200m 이내 반경은 '상대정화구역'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른 문체부 입장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 모든 숙박시설을 유해시설로 볼 것이 아니라, 관광호텔이 나이트클럽이나 룸살롱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허용하는 것도 검토하자는 주장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관광호텔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문체부 입장이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승인은 꼭 거치더라도 호텔을 다른 시설과 차별화해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문체부 시각이다.

지난 20일 토론회에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 한승투자개발 사례도 여기에 해당한다. 현행 학교보건법상 학교 주변 유해시설로는 △호텔 △게임장 △노래연습장 △무도장 △단란주점 등이 분류돼 있다. 그런데 서울남부교육청은 학교에서 139m 떨어진 영등포구 양평동 5가에 관광호텔 건립 건은 불허한 반면 같은 유해시설인 단란주점(구로구 오류동 소재)은 90m 떨어져 있는데도 승인을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장충동 호텔신라 증축 건도 앞으로 다시 쟁점화 할 수 있다. 호텔신라는 서울신라호텔 내 주차장 부지에 비즈니스호텔(4층)과 면세점(3층), 장충단 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에 막혀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공원과 지하주차장을 완공해 공공시설로 환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대기업 특혜 논란까지 불거지며 이마저 쉽지 않은 모습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비즈니스와 관광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많아졌고 관광호텔에 묶는 수요도 늘고 있는데 관광호텔을 무조건 유해시설로만 봐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각 사례별로 차별화한 접근 방식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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