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SKT 약관에 따라 보상 여부 점검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4.03.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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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전담 고객센터 등 고객 불편 없도록 점검

미래창조과학부가 SK텔레콤 (51,300원 ▲100 +0.20%)의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 관련 피해보상이 약관에 따라 이뤄지는 점검할 계획이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용제도과장은 21일 "SK텔레콤이 약관에 준하게 피해 보상을 하는지, 전담 고객센터를 마련하는 등 보상 과정에서 고객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예기지 않은 피해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전날 오후 6시부터 밤 11시40분까지 약 6시간동안 이동통신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약관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이날 주주총회를 마친후 기자들과 만나 "보상은 약관에 한정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이동통신 서비스 약관에 따르면 고객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협의해 손해배상 하도록 규정돼 있다.

미래부는 SK텔레콤이 적극적인 보상 방침을 정했지만 개별 가입자별로 보상기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도 유심히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다.


류 과장은 "보상기준이 상이할 수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케이스별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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