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 증거조작 지시' 보도에 국정원 "사실무근"

뉴스1 제공 2014.03.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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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김씨에게 중국 공문서 위조 지시" 보도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바리케이트가 겹겹이 쳐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입구. © News1 허경 기자바리케이트가 겹겹이 쳐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입구. © News1 허경 기자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공수사팀 소속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구속)이 국정원 협조자 김모(61·구속)씨를 상대로 중국 공문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온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 부인했다.

국정원은 또 유감 표명과 함께 이를 처음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21일 기자들에게 '보도 참고자료'를 보내고 김 과장이 김씨를 통해 확보해 법원에 제출한 '싼허(三合) 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사무소) 명의의 정황설명서' 입수정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협조자 김씨는 지난해 12월 먼저 김 과장에게 연락해 "(유우성씨) 변호인 측 정황설명서는 문제가 있는 문건이다. 나에게 해결책이 있다"며 '신고를 통한 정식답변 발급' 방법을 제안했다.



해당 문건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 중 '출, 입, 입, 입'으로 기재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싼허검사참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이다.

김씨와 국정원은 유씨 측 문건이 부정발급됐다며 중국 당국에 신고를 한 뒤 공식입장인 정황설명서를 받아 제출하자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국정원은 이 과정에서 "김 과장은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쌓고 있던 김씨의 말을 믿었다"며 "답변서 위조를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고 위조방법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김씨가 김 과장에게 "현지인 두 사람을 세워 신고하면 싼허검사참으로부터 공식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씨가 중국에 다녀온 뒤 신고서와 함께 답변서를 전해줬고 문건형식, 관인날인 등으로 미뤄 '틀림없는 정식문건'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어 "김 과장이 김씨와 위조를 공모했거나 사전에 알았다면 지난 2월 문건위조 논란이 불거진 뒤 굳이 김씨를 한국으로 불러들여 검찰조사까지 받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김 과장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위조를 지시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며 김씨와 대질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검찰 1차 조사에서 문건위조를 부인했다가 다음날 검찰에 자진출석해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며 진술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드러냈다.

국정원은 "검찰 수사과정의 일방적 주장이 언론에 유출돼 사실인 것처럼 보도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의혹을 보도한) 국민일보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일보는 '김 사장, 가짜 中 공문서 내용까지 써주며 위조 지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과장이 김씨에게 위조 공문서 초안을 전해주며 적극적으로 문서위조를 주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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