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나 각 부처에서 상위 법령이 개정돼있는데 조례나 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 규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도 있어.
2 자의적 판단, 소극적 자세로 행태 규제가 잇는 것. 행태규제 전면 해소를 위해 상위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 반영 안된 사항을 일체 조사할 것.
3. 스스로 만든 자체 규제에 대해선 필요성을 재심사해서 개선을 하고 엄격한 사전 심사 제도를 도입해서 규제 신설을 최소화.
가장 심각한, 지방 공무원 행태 규제 관련해서 크게 보면 공장 설립, 건축 허가와 같이 복합 민원의 경우가 애로사항이 가장 많아. 기업인들이 사전 상담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도 해결책으로 강구하고 있고.
적극행정면책제도도 강화시킬 예정. 근본적으로 부당한 규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도 취해 나가겠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이러한 규제에 대해 독려하고, 지방 관련 공무원 교육원에서 특별 교육을 시키겠다. 평가를 해서 우수한 자치단체에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 자치단체에는 패널티를 부과. 착한 사례는 확대하고 악성 규제는 전면 재수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