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서승환 "1톤 트럭 '푸드카' 개조, 적법하게 할 것"

머니투데이 남지현 인턴기자 2014.03.20 15:23
글자크기

[규제 끝장토론]

자동차의 대분류는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등이다 . 이중 푸드카는 특수자동차에 속한다.

튜닝을 금지하는 타당한 이유 있어. 차종마다 세금 부과 기준 등이 달라. 그렇지만 일톤 화물차를 푸드카로 개조하는 문제는, 서민 생계와 연계돼, 수요가 많은 것이 사실. 우리 부에서는 전향적으로 방법을 찾고자해.

구체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소분류는 특수용도형. 여기에 푸드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야만 하지만 빠른 시일내에 개정해서 푸드카 개조 적법하게 바꾸겠다



국토교통부 2013년 8월 튜닝 활성화 방안 진행중. 실제로 화물차 포장탑, 창유리 등 생계형 튜닝의 경우,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미 개정. 그러나 승인을 받아야하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어. 장치 부분 21가지, 8개의 경우는 안전을 전제로 한다면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13개는 받아야해. 13개 장치에 대해서도 타인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않는다면, 승인이 불필요하도록 규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예정.

예를 들어 등화 장치가 있는데, 전조등, 안개등 등이 있다. 이런 경우 전조등의 경우 타인의 안전과 직결돼 승인을 해야 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튜닝하게끔 규제 철폐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튜닝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