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화일, SK하이닉스 100% 자회사 '확정'

머니투데이 강경래 기자 2014.03.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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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임시주총 '주식 포괄적 교환 승인 건' 가결…코스닥 상장폐지 절차 진행

이미지센서 전문기업 실리콘화일 (0원 %)SK하이닉스 (179,900원 ▲4,500 +2.57%)의 100% 자회사가 되는 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실리콘화일은 코스닥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실리콘화일은 17일 경기 성남 판교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호 의안인 '주식 포괄적 교환 승인의 건'이 참석한 주주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실리콘화일 관계자는 "위임장을 포함해 참석한 주주들 전원(56.4%)이 찬성하면서 2개의 안건이 모두 순조롭게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시주총 결과에 따라 실리콘화일 주식은 다음달 22일 SK하이닉스 신주로 교환되고, 5월 23일 신주가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다.

이날 임시주총은 이 회사 최대주주인 SK하이닉스가 기존에 보유한 주식 27.93%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모두 확보, 100% 자회사로 두는 안건을 다루는 자리였다. 공정거래법 상 손자회사는 국내에 100% 자회사 외에 계열사를 둘 수 없기 때문이었다. SK하이닉스는 2012년 SK텔레콤에 인수, 지주회사 SK의 손자회사가 됐다.



다만 SK하이닉스가 실리콘화일의 주식을 공개적으로 매수하는 방식이 아닌, 신주를 발행해 실리콘화일 구주와 맞교환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이날 일부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됐다. 일부 주주는 임시주총 전에 이사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며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반기를 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제1호 의안이 임시주총 현장에서 반대표 없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실리콘화일이 SK하이닉스의 100% 자회사가 되는 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제1호 의안 승인이 조건부였던 제2호 의안(자진 상장폐지 신청의 건)도 자동적으로 승인, 코스닥 상장폐지도 확정됐다.

SK하이닉스는 실리콘화일을 100% 자회사로 두면서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에 이어, 신수종으로 집중 육성 중인 비메모리반도체(시스템IC) 사업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실리콘화일은 이달 28일 같은 장소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한성규 SK하이닉스 전무(현 시스템IC사업부장)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한 전무가 사내이사로 확정될 경우, 이후 열리게 될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를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무가 실리콘화일 대표이사가 될 경우, 현재 수행 중인 SK하이닉스 시스템IC사업부장을 겸직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성규 SK하이닉스 전무↑한성규 SK하이닉스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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