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식대 등 비과세 소득 제외한 연봉) 이하 가구주를 대상으로 연간 월세지급액 중 750만원까지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세액공제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 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으로도 공제신청이 가능하고 확정일자 없이도 신청 가능하다.
이는 세입자들이 집주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임대기간동안에는 공제 신청을 하지 않다가 임대 만기후 신청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이를테면 연소득 6500만원의 근로소득자가 매월 70만원(연 840만원)을 월세로 지출할 경우 현재는 공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세액공제로 바뀌면 연간 7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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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후 임대기간이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한 세입자는 이전 집주인과는 아무런 갈등없이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서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이처럼 월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게 될 경우 집주인 입장에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가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입자의 월세 공제신청이 집주인의 임대소득 과세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과세 근거가 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한계는 있지만 집주인들이 월세액을 높이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를 올려주고 상승분을 정부로부터 돌려받게 되는 꼴이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집주인은 세금을 내는 만큼 세입자에게 월세 임대료로 전가시키려 할 것"이라며 "초기에는 어쩔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올 1월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대상자 확대는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월세분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