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매매 유도 정책은 첫 대책인 '4·1종합부동산대책'에서 선 굵게 전달됐다. 정부는 2013년 1년간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과 신규분양은 물론,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전용면적 85㎡이하의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다주택자에게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했다. 이 방안은 훗날 국회에서 6억원이하 또는 85㎡이하로 조정되면서 혜택폭이 넓어졌다.
'4·1대책'에서 확인된 매매 유도 정책은 '7·24 후속조치'로 이어졌다. 분양이 주류인 보금자리를 축소하는 등 4년간 공공분양을 11만9000가구 줄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 방안은 '4·1대책'에서 공공분양을 연간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대폭 축소한다고 할 때 이미 예고됐다.
이 상품은 주택매매 이후 20년간 수익 또는 손해를 국민주택기금과 공유하는 모기지로 이자율이 1%대에 불과해 3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이 대성공을 거뒀다.
6월로 종료된 취득세율 인하도 6억원이하 주택은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영구인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전·월세대책이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역시 매매 진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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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후속조치'는 정부의 무리한 주택정책의 출구전략 기회로 활용됐다. 이때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주택공약이었던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Ⅱ'는 폐기되고 행복주택은 20만가구에서 30% 줄인 14만가구로 축소됐다.
정부는 올해도 매매 유도 정책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는 세제·금융지원을 통한 매매심리 자극이었다면 올해는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심리 완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소형주택공급의무비율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해 말로 생애최초주택구입시 취득세 전액 면제와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혜택이 종료된 데 따른 보완책 성격이 짙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는 올해 말까지 시행 유예된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으로 서울 강남권 재건축에 혜택을 줄 것이란 특혜 시비가 있다. 소형의무비율 개선 역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 방안은 지자체들의 소형의무비율에 관한 조례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서민수요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어서다. 지자체는 이미 반발기류를 보이면서 조합 등과 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달 말 임대사업자 우선분양의 구체적 형태와 월세 소득공제 확대 방안 등을 담은 전·월세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