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1 제공 2014.02.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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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유예기간 거쳐 8월부터 시행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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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행학습금지법은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의 내용은 정규 교육 및 방과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학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역시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할 수 없도록하는 규정도 특별법에 담겼다.



또한 특별법은 학교의 입학전형이 해당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고, 국립학교 및 대학의 선행학습 유발 행위 여부에 대한 심사·의결을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했다.

학교장에 대해선 학생이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선행교육에 대해 지도·감독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학교장이 선행학습 예방 목적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선행학습의 예방에 관한 계획 역시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관련 교원 징계 및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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